기업 운영에서 고객 개인정보 저장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사전에 회원 가입이나 서비스 이용 가입 계약시에 관련 개인 정보 이용 , 보관 , 수집에 대한 동의서도 별로로 작성 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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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 단속이 되면 고지서는 언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찰청교통 민원 홈페이지인 이파인에서 과속 단속 여부를 미리 알 수 있dmau,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한데, 빠르면 3~4일, 보통 1주일 내외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범칙금 등의 고지서는 2주 에서 4주 이내에 발급 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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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소액결제 금액을 미리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콘텐츠 이용료 선결제' 또는 '휴대폰 결제 선결제'를 신청하여 선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등의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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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 결성행위는 2명 이상의 의사합치가 필요한바,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인원은 <최소 2명>이상 이어야 합니다.즉 근로자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①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②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③2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④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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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하자 보수 부동산 역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 위와 같은 사안은 직접 임대인과 문의 및 협의를 하여야 하지,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행위를 하는 것으로 역할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누수 부분 등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수리 및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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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명예훼손 항소심 관련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가 기각 된 건으로 상고심을 제기 하지 않는 이상 (양형을 이유로 제기하여도 심리 불속행(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되고 검찰에서 다시 문제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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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의 차이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채무자가 급여소득자로서 담보채무 10억원 초과, 무담보 채무 5억원 초과인 경우, 개인사업소득자로서 채무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채무자가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자인 경우 채무가 30억원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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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시청,아청법 관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글의 내용만을 가지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해당 동영상 등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시청하는 경우에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다소 불명확한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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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걸고난후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를 원인으로 임대인이 공탁을 한 경우 임대인은 그 사유를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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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급여 관련 신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제41조(보수지급) ①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소집일(군사교육기간 포함)부터 영 제6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16. 11. 30., 2017. 12. 26., 2023. 2. 13.> 1.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개정 2020. 6. 12.> 2.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개정 2020. 6. 12.> 3. 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개정 2020. 6. 12.> 4.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개정 2020. 6.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1항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신설 2023. 2. 13.> ③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로 인한 출장자에게는 영 제62조제3항에 따른 여비를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2. 9. 11., 2014. 12. 22., 2017. 12. 26., 2023. 2. 13.>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ㆍ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은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월 보수의 산정은 그 달의 월 보수를 일할계산한 보수일액에 근무(소집일, 소집해제일을 포함한다)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12. 26.> 1.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과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 2. 군사교육소집 퇴영(귀가)한 사람이 퇴영(귀가)되기 전 복무한 기간.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퇴영(귀가)한 사람이 퇴영(귀가) 이후 복무기관 변경시 변경된 복무기관에서 지급 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일(분할복무 포함), 복무이탈일과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2. 4., 2014. 12. 22.> ⑦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지급을 위한 급여대장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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