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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압류 대상에서 강아지도 포함인가요?
다소 안타까운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으나, 반려동물은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품목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예를 들어 의복, 가구, 2월간의 식료품 등뿐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그 밖의 반려동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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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중 배당받을 때,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려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소유자 및 각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하고자하는 채권자들은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해야하고, 7일이내에 배당이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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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시 경매절차 비용예납을 하는데, 경매예납비용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 경매예납금 납부안내적용대상 :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된 입목경매신청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8조에 따라 경매신청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매각수수료 계산방식[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제3조 제1항]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까지 : 5,000원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 초과∼1,000만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10만원)÷100,000×2,000+5,000원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00만원 초과∼5,000만원까지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00만원)÷100,000×1,500+203,000원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000만원 초과∼1억원까지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000만원)÷100,000×1,000+803,000원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억원 초과∼3억원까지 :(경매신청서 표시채권-1억원)÷100,000×500+1,303,000원경매신청서 표시채권 3억원 초과∼5억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3억원)÷100,000×300+2,303,000원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억원 초과∼10억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5억원)÷100,000×200+2,903,000원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억원 초과 : 3,903,000원 (매각금액이 10억원을 초과 하여도 10억으로 봄)※ 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함감정료 계산방식[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재판예규 제1211호,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14조]기본감정료 : 감정가액(임료, 사용료 감정의 경우는 시가액)에 따라『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위 기준 중 법원의 소송평가에 대하여는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는 제2조 제3항 제1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정한 평가수수료의 금액에 80%[다만「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70%]를 곱한 금액동일한 감정명령에 의한 시가 등의 총감정료가 240,000원 미만인 때에는 240,000원 으로 하고, 6,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6,000,000원으로 함여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정의 여비정액으로 한다1. 감정가액이 2억원까지는 1인 2회2. 감정가액이 2억원초과는 2인 2회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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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세금채권(당해세)와 최선순위 근저당채권과의 우선순위 관계는?
배당 순위를 보면 1순위 비용상환청구권, 2순위 소액보증금·임금채권, 3순위 당해세(국세, 지방세), 4순위 근저당권·전세권·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 순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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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이 퇴사를 하고 등기를 하면, 기존 회사관련 책임에 대한 면책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으며, 지분을 양도한 사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25조).
법률 /
기업·회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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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도 서로 바꿔서 할수 있나요?(즉시항고<->일반항고, 특별항고)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바꿔서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즉시항고 사항과 일반항고가 필요한 결정 등이라면 개별 사안별로 그에 맞는 항고를 통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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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바를 인수해서 운영하고싶은데 준비해야할 사항은?
일단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이 필요하고, 전용 주거 지역이 아니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합니다. 소방필증과 정화조 용량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생 교육 필증도 필요합니다. 양도양수의 경우라면 위생교육 필증을 지참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구청을 방문하여 양도양수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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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에 환자 엑스레이 사진 올리는건 불법여지가 있나요?
사안에 따른 다른 종합적인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인지, 치료 목적인지, 광고 목적인지에 따라 광고목적이며,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의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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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일반항고, 특별항고등은 어떤 것을 의미하며, 집행정지효력이 있나요?
"통상항고"란 항고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참조).즉시항고"란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특별항고"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 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는 경우, ②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즉시항고 이외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민소법447조)와는 달리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행소법23조5항후문).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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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인 송달문의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송달 받기 어려운 경우,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불능 상태임을 확인하면 사유에 따라 곧장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려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이나 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한 경우 등기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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