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보험관련 질문입니다 등기부등본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0으로 이사를 가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깐 채권 최고액 7천80만 원에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중개사분이 근저당 잡혀 있어도 보증보험 가입하면 제 보증금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도우선순위가 아니라도 문제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데 확실한 건가요?
아는 게 없어서 많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해당 부동산의 시세에 따라) 추후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