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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영원히친해지고싶은모과
영원히친해지고싶은모과

모욕죄 합의금, 벌금, 민사 위자료에 대해서 질문글입니다.

제가 고소를 당하였고
고소인이 합의 의사가 있다고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건발생 몇년 전부터 저는 계속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이트에서 댓글 1개로 고소를 당했고, 초범, 단발성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보니 욕설 단어 1개만 사회상규에 어긋나는것으로 판단되어 고소가 성립되었습니다.

현재 고소인은 대량고소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고 저는 자필사과문을 작성중이구요 .

  1. 위에 설명한 내용이면 벌금과 민사소송 후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2. 합의금은 현재 제가 거주하는 국가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서 환율이 엄청나게 무너진 상태라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 마지노선이 100으로 제시해볼까 합니다 어떨까요?, 일단 자필사과문 받고 조정한다고하는데 조정전은 200입니다.모욕죄 벌금200을 기준으로 책정한거같아요.

  3. 솔직하게는..합의안해도 비자, 영주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나중에 민사때 금액이 신경쓰이는거죠, 민사때 정신병원 다녔다하면서 과하게 청구될 가능성있나요?, 제가 먼저 합의의사 말 하기전에 고소인이 합의의사 있다고 상대방 변호사와 통화에서 말 한것 통녹있습니다. 이러면 저로인해 정신병원 갔다는게 입증이 안되는거겠죠?

글 재주가 없어서 질문도 정리가 참 안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벌금형의 정도를 쉽게 가늠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위 100만원의 합의금액 제시는 제시해 볼 만한 경우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욕설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약식명령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시해보실만한 합의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