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통쾌한풍금조230
통쾌한풍금조230

집 판매 후 누수 발생으로 보상을 해줘야되나요?

지금 이사 온 집에서 3년차 거주중입니다. 이사온지 얼마 안되었을때 신발장에 누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원인은 건축물 외벽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누수로 집의 문제가 아닌 아파트 구조로 인한 누수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2차례 옥상 방수가 진행되서 현재 누수는 해결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누수는 100% 해결이 아니고 한번 발생하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에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때 질문이 있습니다.

  1. 관리사무소를 통해 옥상 방수가 진행되었고 누수가 해결된 상태에서 집을 매매하고, 이후 세입자가 거주중 같은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매매 이후 몇개월 이내 등 기준이 있나요?

  2. 마찬가지로 집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누수가 발생하였고, 건축물 구조에 대한 하자기 때문에 굳이 세입자에게 언급없이 판매하였을때 그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6개월 정도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를 미리 밝히고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 특약으로 해당 누수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를 매도인에게 (질문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