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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의 비밀을 함부로 남에게 말하고 다니는 애를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개별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사실 이나 허위사실 등으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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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임대인과 직접한국에오셔서 전세계약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제기 시 해외 거주자에겐 송달 등의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점에서 보증보험금 청구에는 문제는 적을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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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임대인이랑 직접얼굴보고 전세계약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직접 임대인과 대면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임인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은 아니므로 위임장의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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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자녀가 부모의 소송 원고가되려면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소송 대리 허가를 질의 주신 것이라면 4촌 이내의 혈족의 경우 1억원 이하의 사건에 한하여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 대신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법적 분쟁이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송 대리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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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건물 하자 수리를 위한 임대인의 방문 요구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4조) 다만, 임차인인 원고가 사용·수익을 일부 제한받으면서까지 장기간에 걸친 진단 및 보수작업을 수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위의 경우는 쉽게 어느 쪽이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임대인 측에서 늦은 밤에 보수 수선을 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이나 관련 조치를 취하기는 또 부족할 수도 있어 단정드려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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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 발견시 다시 기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다른 절도 범죄는 추가로 병합하여 심리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함께 심리하여 여러개의 절도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 해당 사안은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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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간이사업자 허가가 가능한가요?
자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 집 주소를 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제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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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위반 빌라 신고했는데 담당자가 통보하고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소방법상 해당 시설에 대한 위반을 처벌하는 목적보다는 화재 예방 시설 등의 적절한 설치 운용을 위함에서 소방법 위반에 대한 신고시 위의 점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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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이행소송의 효과는?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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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걸때 필요한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격증명서면공탁자가 법인 등인 경우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일부터 3개월 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 인증을 받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공탁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대표자선임 결의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임의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정법원의 재판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자격증명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한 것(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2.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바, 이는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 주민등록등·초본(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라야 합니다.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명방법은 피공탁자의 최후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및 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를 각 첨부하여야 합니다.3. 공탁통지서변제공탁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와 그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피공탁자가 전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절대적불확지) 또는 피공탁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모를 경우(주소 불명), 공탁 당시에는 공탁 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뒷날 피공탁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거나 주소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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