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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여러번 재계약 했구 이번에 다시 계약인데 보증금을 4천만에서 1천만 올리게 되면
첫 계약서에만 확정일자가 있는데
보증금 안전장치는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중간에 건물주도 바뀐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고 임대인의 변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초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확정일자의 대항력의 효력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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