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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금조87
머쓱한금조87

전세 보증금 일부(역전세) 반환 시 임대인 가족(타인) 명의로 이체 받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제가 전세 임차인 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기가 되어 역전세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 하였습니다.

하여,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을 금일 입금 받았는데 이체자(입금주)가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가족이 이체를 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돌려 받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 있으나 입금 확인 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