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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는 도중엔 차를사거나 대출을 받거나 할 수 없나요?
해당 금융 기관의 경우 아직 회생 중인 점에서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할부구매 등 역시 여신을 받는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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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자동차 썬팅이 짙은 차들이 있는데 요즘 썬팅 단속이 없어 진건가요?
자동차 앞면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썬팅에 대한 제한 법률은 현재도 존재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적발시에는 상기와 같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 앞면 창유리: 70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 유리: 40퍼세트 미만또한 현행법상 상기에 법령으로 정한 투과율을 지키지 않은 차랑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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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누가 내 몸을 만진 경우에
우선 폭행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면 해당 사안에서 폭행의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기타 앞선 경우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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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형사적 고발이 가능한지요?
공사 대금 청구에 대한 질의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경우 공사대금의 민사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형사 절차로 사기죄 고소는 아직은 적극적인 기망이나 사기로 보기 어렵고 대금의 미지급으로 볼 수 있어서 민사적인 방법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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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돌려받기 질문
합의하여 해지를 하는 것으로 이사를 가는 것과 (목적물의 반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하므로 이사갈 때 임대인이 확인 후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의 민사적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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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 발송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위 등기소 등기국에게 기입 등기를 촉탁 한 이후로 늦어도 7일 이내 (일주일) 정도 후에 확인하시면 등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의 사건 경과에 기입 등기 촉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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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발생된 가산세 직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직원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치거나(민법 750조),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민법 390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고의 중과실을 회사 측이 입증하여야 하고 관리 감독 책임도 회사측에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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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상비약 한사람에게 두개 판매한 뒤 신고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약사법상 대상 약품인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13개 제품에 대해서 약사법상 1회 판매 수량은 동일 품목당 1인당 1개로 제한됩니다. 약사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고 연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의약품 판매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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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개인회생 시작했다고 법원에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별제권자로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시 별제권 행사로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임대차목적물의 시가의 70% 정도를 낙찰율로 보고 위 금액과 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별제권행사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재하며, 보증금 중 위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금액 (예정부족액) '으로하여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인 위 질의 사항 중 5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즉시 회수가 어렵고 전액 회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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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사무소 설립 필요 및지점 등기는 필수 요건인가요?
좀 더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에 의하여 계약 이행이 외국 현지에서 이루어 진다고 하여 반드시 법인을 해당 국가에 설립하고 등기를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법인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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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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