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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거부하는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문의드립니다

잠자리 거부 ... 섹스리스 부부의 사례는

이혼을 먼저 요구 하더라도 원인제공자가 유책배우자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거부의 경우는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행위는 부부간의 관계유지의 어려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거부를 한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잠자리 거부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잠자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리 거부만으로 자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자리 거부의 이유, 기간, 상대방의 태도, 그 외의 혼인생활 전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잠자리 거부나 섹스리스 상태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면 이를 지속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는 유책성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잠자리를 거부한다고 하여 유책 배우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으나 해당 사유의 경우에는 다른 부정행위 등과 달리 단순히 거부하는 자를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