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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 일까요?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로, 거동이 불편한 요양보호대상자(본인)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대행업무를 요청을 보호사에게 하는 경우, 보호사는 이에 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즉 요양보호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질의 내용이 제가 이해한 바가 아니라면 정리하여 재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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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서 행정인턴의 자격제한은 차별행위인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일정한 자격 요건 자체가 평등권이나 기타 직업의 자유 등의 제한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권리 침해로 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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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나라에서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효력을 증명하나요?
인감 제도는 주로 일본과 우리나라, 중국 등 아시아 국가가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주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서명의 효력으로 작성권한이 있는자가 서명한 것인지 등에 따라 계약의 효력범위 유무를 결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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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법인) 국세체납으로 계약 불가시 보증금 반환 여부
신규임차인이 와야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자금사정이 임대인 측에서 여의치 않는 경우라면 미리 해당 임대인 법인의 명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 보전 조치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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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사문서 부정행사죄 해당여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무고죄가 어느정도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익목적의 신고 라면 (무고죄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문서는 공문서와 달리 부정행사죄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놓고 보면 무고죄 고소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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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전달해야 할 때
도장 자체와 인감증명서 자체를 모두 건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기재하여 부여를 하는 경우에도 인장 자체로 다른 위임하지 않는 범위 내의 권한 남용 행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 날인 행위는 직접 본인이 하시거나 사전에 위임장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위임범위를 제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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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주식회사를 몇 개 까지 만들 수 있나요?
주식회사의 개설 가능 숫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1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수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1인 회사 등으로 법인세 관련, 모자회사의 제한 등 세부적인 제한은 있을 수 있으나, 그 횟수 자체가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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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 받거나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상세하게 작성하신 질의내용을 잘 살펴 보았습니다. 상대방에게 공갈이나 협박, 기타 민사상 대여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모두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매우 아쉽지만 위와 같이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받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증거가 있는지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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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수술후불법보험금보상청구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두고 있는 혐의가 정확한 파악을 하기는 위 정보가 제한적이기는 하나 과다 보험금 청구 등이라면 사기죄로 문제가 되고, 받으신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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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의한 상임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큰 틀인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절반인 2년입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지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6개이고,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이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시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단은 임기 개시 후 7일째에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은 그로부터 3일 뒤에 뽑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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