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이 구두계약에 해당할까요 ?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에 누수 피해 금액을 임대인이 보상을 약속 하겠다란 명백한 녹취는 없지만 피해 물품에 대해 토의한 기간이 길고 최종적으로는 임대인이 배상 물품가액을 산정해서 메일로 보냈다면 이것을 구두계약의 성립으로 볼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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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임차인에 누수 피해 금액을 임대인이 보상을 약속 하겠다란 명백한 녹취는 없지만 피해 물품에 대해 토의한 기간이 길고 최종적으로는 임대인이 배상 물품가액을 산정해서 메일로 보냈다면 이것을 구두계약의 성립으로 볼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