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를 앞두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놓은 as 기간이 있나요?
인테리어를 앞두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놓은 하자보수as 기간이 있나요?
계약서 상에 3개월이면 3개월 1개월이면 1개월 이런식으로 작성하여 계약하면
그 기간동안에만 인테리어 업체에서 무상으로 되는 부분만 무상으로 해주고 계약서상 as 기간이 지나면
유상 as 혹은 인테리어에서 as에 대한 책임이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설안전 기본법'에 명시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실내의장(벽지, 도배), 창호(창틀, 창짝), 미장과 타일의 경우 1년, 급배수, 냉난방 설비의 경우 2년, 방수 공사의 경우 3년 인 점을 참고하여 개별 사안에서 담보 기간 등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