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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월세 중도해지 관련 문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합의해지를 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임차인의 지위에서 반대를 하거나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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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선거기일에 참석해야하나요?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 , 피고인이 참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반드시 참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신청인으로 당사자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진술 없이 배상신청에 관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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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시 및 패소 시 비용문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인지나 송달료 등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고, 온라인 제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청구를 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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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기간 중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위의 내용만으론 벌금형의 양형 등에 대하여 미리 예단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제 판결이 나온 이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하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벌써 예단하여 자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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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중에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왜 나누어집니까?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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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을 위한 서약서 작성 방법
형사 소송은 당사자간의 약정을 한다고 하여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확약서는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하는 방법을 찾기 어려워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받아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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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같은 위법행위를 제가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할 수도 있나요?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APP)과 누리집(onetouch.police.go.kr)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으므로 관련 동영상이나 증거를 가지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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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연말정산 신청을 한다는 직원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연말정산은 대개 1월에서 중순 경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5월 경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거나 연말정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경정 신고 등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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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다가 받은 팁은 누구의 권리로 보는 게 맞나요?
구체적인 개별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이 해당 종업원에 서비스에 만족하여 추가적인 서비스 봉사료를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해보면 종업원의 소유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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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원상복구 원칙이 따로 법률에 정해져 있거나 판례 등이 있을까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부담하고,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원상회복이 계약 당시의 상태로 똑같이 복구하여 반환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임차인이 거주하며 자연적으로 생긴 손상이나 마모는 복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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