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에 갚을때에관하여………..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적극적인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에 따라 약정된 금전에 대한 채무를 지는 것으로 민사상 지급 청구 등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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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의 경우 해당 행위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경우로 볼 수 있다면 불법추심행위로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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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의 사도에서 가건물을 짓는건 불법인가요?
개인의 사유지 등이 있다고 하여도 임의로 건축물에 해당하는 오두막이나 농막 등을 짖기 어렵고 건축허가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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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예상치 못한 사진을 받았습니다. 처벌이 될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일단 미성년자임을 알고 시청하거나 보관, 전송 받은 것은 아닌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 보관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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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같은데 괜찮나요….??
위와 같이 갑자기 높은 수익을 제시하면서 유인하여 별도의 계좌 정보를 요구하거나 기타 정보를 요구하여 이를 남용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의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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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투자금 반환을 어떻게 해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동업계약서 등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각자의 출자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 1안과 3안을 기초로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지분 정리, 동업관계의 해지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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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유의 토지 일부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개별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버님의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로 철거 또는 퇴거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점유취득 시효 등의 가능성도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사안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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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고소인조사를 나오라고하는데요 변호사1회 동행해주시나요? 1심까지 선임하는거아니더라도 해주시나요? 잘 없나요?
개별 사안별로, 각 변호사별로 동석 의무만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 위임계약 체결을 협의해 볼 수는 있지만 쉽게 수임을 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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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안을 가부하면 판결에 불리한가요?
민사소송 중에 조정절차에 회부되고 조정절차에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조정 의견에 부동의하거나 이의 했다고 하여 바로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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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대리 예매는 불법인가요?(세금 등)
암표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위의 행위 자체를 특별히 금지하거나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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