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린돈에 갚을때에관하여………..
정확히는 빌린돈이아니라
빈집에 제가 들어가 살다가요 지인집입니다
월세를 주기로 했는데 사정이좀 생겨서 35만원 줄거 10만원 만 입금 했거든요. 사정 문자로 말하고요… 이거 사기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기죄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바, 약정한 금액을 사정으로 일부 미변제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적극적인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에 따라 약정된 금전에 대한 채무를 지는 것으로 민사상 지급 청구 등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