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소유의 토지 일부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몇 십 년 전에 사 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자주 가보지는 못했는데, 최근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지도에 아버지의 토지 일부(약 700평 중의 약 60평)를 개간하여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만간 실제 가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만약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어떤 절차로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땅이 얼마 크지 않은데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할까요?)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저희 토지를 침범한 토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주소로 보내야 할까요? (어디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추가로 어떤 방법으로 토지 사용 금지를 표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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