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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물범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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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안을 가부하면 판결에 불리한가요?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판결전에 조정과정에서 조정안이 거부되면 나중에 판결시에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나요? 혹시 조정안대로 판결이 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조정안을 거부하더라도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조정안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판결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조정안과 별개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 민사소송 중에 조정절차에 회부되고 조정절차에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조정 의견에 부동의하거나 이의 했다고 하여 바로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민사조정과정에서 조정안을 거부했다고 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판사가 조정과정에서 어느정도 심증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조정안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부분 판사님은 민사조정안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나 간혹 판사님 중에서는 민사조정안을 거부한 것을 가지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정안대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