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호적에 없는 상속자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전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분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그 자녀들이 있는데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 정리를 하려고 하니사망한 자녀분의 자녀들도 상속인이 라는 것으로 보아사망한 자녀분이 어머니의 친자녀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우선은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자녀로 올라와 있는지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법무사님이 그 자녀분도 상속인이라고 하는것으로 보아 아버니의 자녀로 입양 등을 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어머니의 자녀로 올라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어머니의 자녀로 올라와 있다면 그 죽은 자녀분의 자녀들이대습상속을 받아서 상속인이 되며이를 상속에서 제외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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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하지않고 기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제3자나 타기관에 기증하고자 할 경우생전에 이를 모두 기부하거나 유언으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 유언으로 기부한 경우와생전 증여로 기부한 때는 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부분은 추후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까지 인정되며그 가운데 선순위 상속인이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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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는 됐는데 사건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기록을 접수하고검찰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과정이 하루이틀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전자적으로 기록이 오고가는 것이 아니고 종이서류기록들이넘어가야 되서 그런데 금방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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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형사사기죄 성립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로 보이는데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는지, 당시에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차용금 용도를 속이지 않았고 당시에는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었거나변제할 여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사기죄 성립이 쉽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일부변제한 내역은 이러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판단에 있어서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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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망시 고인의 명의로 된 예금이나 보험과 부동산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사망하신분의 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예금, 대출, 보험 등 금융권 재산과, 부동산, 자동차, 세금 관련 내역 등대부분의 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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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소심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직접적인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어서특별히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항소심이 계속되고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탄원서를 제출하거나재판에 출석하여 발언 기회를 얻어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1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여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신청하였다면2심에서 다시 증인신청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심에서 이미 증인신문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2심에서 다시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2심에서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예상하기 어렵습니다.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항소심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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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법원 참석시 준비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증거들을 다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출력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경우 신분증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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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있을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으로 모든재산을 한명의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한 경우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생전 증여 여부 등 각 상속인 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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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설치 계약서 허위로 계약자가 대리작성시 계약 효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설치에 관해서 업체측에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실제로 인터넷 업체측에서 허락도 없이 타 지역에 고객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건이 있어서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고 필체도 다르다면 업체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니사문서위조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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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이 불법으로 녹음한 내용을 법적 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녹음의 경우 현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를 범죄로 정하고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의하면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 불법 녹음으로처벌이 되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할 경우는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이 부분은 각 국가별로 규제되는 내용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는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현재 휴대폰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이 또한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라서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녹음에 문제가 없으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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