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로 보이는데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는지, 당시에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차용금 용도를 속이지 않았고 당시에는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었거나
변제할 여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변제한 내역은 이러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