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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낙지54
기발한낙지5423.06.29

개인파산 형사사기죄 성립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면책심사중인 파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채권자로부터 형사고소 사기 신고가 들어와 경찰조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채권자들에겐 모두 변제하지는 못하였지만 변제한 거래내역서가 존재하고 증거는 없지만 수차례 현금으로 변제를 해왔습니다 (직업특성상 현금운용) 직업은 무당이며 빌릴시점에 주기적으로 일을하여 수입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경제악화로인해 이자가 있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을 하였습니다.

현금변제한 증거가 없지만 그동안 변제해온 거래내역서 만으로도 사기죄를 벗어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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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로 보이는데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는지, 당시에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차용금 용도를 속이지 않았고 당시에는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었거나

    변제할 여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변제한 내역은 이러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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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변제를 해온 거래내역서를 통해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사기죄를 방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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