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있을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고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장에 재산을 전부 첫째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장이 있을 때 남은 자식들이나 처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이 정확히 유류분반환청구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민법 제1009조, 제1112조 참조바랍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유류분침해가 인정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으로 모든재산을 한명의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생전 증여 여부 등 각 상속인 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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