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재산은 어디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현행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범위는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직계존속이 선순위가 되며,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와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삼촌, 고모, 이모, 사촌형제, 조카 등 촌수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만약 그러한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아무런 친족도 없는 경우라면이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그럴 경우 법에 따라서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및 청산 절차를 거쳐서최종적으로는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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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 빌려주고 못받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한 청구가 문제되는데일단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무엇보다 일반적인 개인간의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그래서 빌려준 이후에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사실이 있거나청구를 한 사실이 있거나 그 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별도의 조치가 없이10년이 지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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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부부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이혼하는 사례가 있던데 친권을 포기하면 아이를 볼 자격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를 보호, 교양하고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미성년인 자녀의 신분상, 재산상의 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권리를 말합니다.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사항도 정해야하는데양육권은 어느 한쪽이 행사하지만 친권은 부부가 그대로 공동으로 행사하기도 하고 양육권을 가진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기도 합니다.이혼시 친권을 상대방이 행사하도록 한 경우라고 해서친권이 없는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것은 전혀 아닙니다.부모와 자녀사이의 친자관계는 친권 여부와는 무관히 그대로 유지됩니다.그리고 친권이 없다고 해서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단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 행사를 할수 없다는 정도입니다.이혼하여 부모가 따로 살게되면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는데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친권을 행사해야될 경우 매번 부모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그래서 친권도 양육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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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명령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후 절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의 경우담보제공명령서에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긴 합니다.보증보험으로 갈음하도록 된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해당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법원과 연동되어 있어서 별도로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담보제공명령의 아랫쪽에 작은 글씨로'위에 정한 기일 안에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정보가 전자적으로법원에 제출되므로 별도로 공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부동산가압류의 경우는 담보제공과 별도로 등기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이에 관한 내용은 납부한 영수증이나 납부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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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두상 재계약 확정일자 관련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기간 연장이 되더라도별도로 보증금을 증액한 것이 아니라면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임대인과 임차인이 나중에 보증금 금액을 높이는 등으로 우선변제권 대상 금액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시점에 보증금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만약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하지만보증금 자체가 증액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지 않더라도기존에 인정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따라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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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하기전 내용증명발송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을 할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이를 위해서 계약갱신거절이나 계약종료의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그러나 이러한 통지가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내용증명이 확실한 증거가 되지만, 그 외에도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을 통해서도 그러한 의사가 통지되었다는 점이 인정될수 있다면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특히 계약종료 3개월 이전에 재계약거절의 의사를 통보했고, 상대방도 이를 인지하고답변한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충분히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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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를 상속을 받게 되면 어느 한쪽이 이를 나눠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이를 상속받게 되면상속분 비율에 따라서 지분으로 이를 상속받게 됩니다.즉, 해당 부동산을 각 상속분 비율로 공유하는 형태가 되는데이에 대해서 각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부동산의 지분만의 거래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이를 처분하거나 현금화 하고자 할 경우는 공유자 사이에 이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가장 빠른 방법은 공동상속이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처분을 원하는 지분권자의 지분을 다른공유자가 매수하거나,전원합의하여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입니다.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결국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재판을 통하여 이를 분할해야 합니다.공유물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재판에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지를 정하게 되는데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기본이지만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가치 감소가 예상될 경우는 대금분할을 할수 있습니다.토지가 아닌 집 한 채의 경우 현물분할이 쉽지 않기에 보통의 경우 경매를 통하여 현금화 한 후 이를 지분비율로 나눠가지는 방식을 쓸수 있고,그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될 경우는지분을 다른 공유자가 매수하는 형태로 분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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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양식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여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상속포기 신청시 작성할 양식은전자소송포털에서 화면 아래쪽에 '양식찾기'라는 검색화면이 있는데거기에 '상속재산포기'로 검색하시면 '상속재판포기 심판청구서'가 검색됩니다.해당 양식에 작성방법이나 상속포기에 관한 안내사항들도 기재되어 있어서안내에 따라서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은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양식도 간단하고, 첨부해야될 서류도 비교적 간단한 편이어서 안내에 따라서 작성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심판문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면 되고특별히 후속조치를 할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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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시 공증금액보다 적게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신것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강제집행은 공정증서 상의 채권금액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집행신청을 할수 있습니다.보통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할때 상대방의 주거래 계좌를 모를 경우는주거래은행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을 몇개 특정하여 금액을 나누어서 압류추심신청을 하기도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일부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따라서 공정증서 상의 채권금액을 그대로 신청해야되는 것은 아니고그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만 정해서 집행신청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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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구약식 처분이 5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군입대에 문제가 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으로 기소가 된 경우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한달 내에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보통은 몇개월씩 걸립니다.재판부에 연락하셨는데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보통 그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재판부로 보이는데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빠르게 약식명령을 받아야될 사정이 있다면그런 사정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해보는 것도 방법이될수 있습니다.범죄사실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아니고 다 인정하고 있다면그런 내용을 쓰시면서 다만 현재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약식명령을 송달받는데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가급적 그 전에 약식명령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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