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사망시 미성년자녀 재산상속

이혼 상태이고 아이가 미성년입니다

친권 양육권 모듀 저한테 있는대요

혹시 제가 잘못되어 사망시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되잖아요 혹 자녀가 미성년이면 친부에게 재산 상속이 되나요? 제 재산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이혼하신 상태라면 배우자가 없으므로

    자녀분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자녀분들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상속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재산을 법정대리인이 관리하게 되므로

    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할 경우 다른 부모 일방이

    친권자가 되면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될수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한 부모 중 친권을 단독으로 가진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다른 부모 일방이 친권자가 되었지만

    현재는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로 지정받아야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상속을 미성년자녀가 받습니다. 다만, 친부가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어 재산관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다만 친부가 친권자로서 그 관리를 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