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이혼하신 상태라면 배우자가 없으므로
자녀분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자녀분들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상속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재산을 법정대리인이 관리하게 되므로
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할 경우 다른 부모 일방이
친권자가 되면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될수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한 부모 중 친권을 단독으로 가진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다른 부모 일방이 친권자가 되었지만
현재는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로 지정받아야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