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회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헌법이나 국가기관 조직 등에 관한 법률이
사회의 기본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에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겠지만
사회나 국가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비해 법의 변화는 느린편입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중요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절차도 간단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범죄의 경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되는데
기존의 법률로는 이를 규제하기 어렵거나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절차를 거쳐서 법률이 개정되거나 제정되게 되므로
법이 느릴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요구가 있는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