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만 변제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 변제 약속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 분이 판단하여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도 고소취하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서 제출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