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항소심 피해자가 취하 가능한가요?

검사 피고 항소하여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고소취하해달라고 하는데 피해자인 제가 취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저는 하고싶지 않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만 변제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 변제 약속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 분이 판단하여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도 고소취하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서 제출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취하를 해줄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 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취하는 것은 어려우나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언의 의사를 밝히면 양형상 유료한 정상으로 참작이 되어 훨씬 경한 처벌에 그치겠습니다. 가해자가 피해 보상을 해 주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선처를 하시는 경우에는 처벌 불원을 해주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 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