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대여금 청구 민사 먼저 넣을려고 했는데 형사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한 사기는돈을 빌려줄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당시에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빌렸다거나대여금의 사용용도를 거짓말해서 빌렸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당시에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이후 사정이 어려워져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물론 사기죄로 형사상 고소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수있지만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단순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로 보아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15
0
0
이와 같은 민사소송 상황에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넘어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샤프펜슬로 찔러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샤프펜슬로 찔렀다는 사실 자체는 원고측에서 입증을 해야합니다.피고가 주장한 내용은 샤프펜슬로 찌르긴 했으나 출혈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으로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되 항변하는 내용이 아니라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찌른것이라는 사실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찔렀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원고가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6.01.14
5.0
1명 평가
0
0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여러 장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 횟수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준비서면에 별도의 넘버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보통의 경우는 서면 제목은 그냥 준비서면으로만 해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6.01.14
5.0
1명 평가
0
0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를 한 경우와 피담보채권을 허위로 부풀린 경우의 차이가 나는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추후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가압류 자체만으로는 해당 재산에 집행하여 채권의 충족을 얻을수는 없습니다.그래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가압류만 한 단계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그러나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경매처럼 실제로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배당으로 이어질수 있는 경매신청이므로법원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현실적으로 얻기위한 행위이기에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허위채권 또는 채권을 허위로 부풀려서 조치를 취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단순한 보전처분만 하는 것인지강제집행에 준하는 경매신청까지 한 것인지에 따른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14
5.0
1명 평가
0
0
손해배상 소송중인데요 재판연장을 요청하면 받아주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그동안의 재판진행 과정이 어떤지에 따라서 좀 다를수 있습니다.이미 변론기일이 여러차례 이어져왔고증거로 제출할 자료들이 충분이 제출되었거나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던 상황이라면변론을 종결할수도 있습니다.특히 재판부에서 다음기일에 변론종결 하겠다고 사전에 밝혔던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변론을 종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중요한 증거이고그에 따라서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며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속행을 할수도 있습니다.그런 경우가 아니고 변론기일이 한두번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면추가 증거제출 등을 이유로 속행하고변론기일을 더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6.01.14
0
0
검사가 구약식 기소 하면 행위자가 아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법원에 사건을 넘겨서 처벌을 요구하게 되는데이를 기소라고 합니다.기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요구하는 구공판과가벼운 벌금에 처할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이 있습니다.구약식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면수사기관에서 구약식처분을 하였다고 피의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는 법원마다, 재판부 마다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빠른 경우는 한두달 안에 나오기도 하지만때로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6.01.13
0
0
손해배상소송으로 승소하여 피고상대로 가압류진행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을 받았고판결문에 가집행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경우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가압류는 소송전이나 소송중에 채무자 재산을 보전해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지금 상황에서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집행을 하시면 됩니다.가집행이 선고된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으셔서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압류 추심명령을 받으신 후 집행 가능한 잔고가 있는 금융기관에추심금지급청구를 하시면 집행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12
5.0
1명 평가
0
0
형사 합의문 작성시 어떤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서에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합의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은 있습니다.우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형사사건의 사건번호가 있다면 기재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상 합의만 하는 것인지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포함해서 합의하는 것인지에 따라서합의서에 들어갈 문구가 달라집니다.민사는 별도로 하고 형사부분만 합의를 할 경우는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합니다.민사까지 포함해서 합의할 경우는합의이후 민,형사상으로 더이상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들어갈수 있습니다.그리고 형사합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표시가 포함됩니다.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하는데보통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킵니다.그 외에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지, 언제까지 어디로 입금할지 등합의금 지급에 관해서 기재하고양당사자가 서명,날인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그 외에도 합의 내용에 따라서추가적인 사항들이 기재될수도 있는데 이는 합의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6.01.12
0
0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발만 넣었다 뺐습니다. 범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의도로 고의로 침입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경우는 성적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에 해당 범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성적목적이나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기에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실수였다는 점이 전후 정황에 의해서 인정될만한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들어가자마자 잘못 들어간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나왔다는 사정은 실수에 의해서 잘못 들어간 것임을 인정할만한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들어가고 나온 시간 차이의 간격, 화장실의 남녀구분 표시나 입구의 구조상 쉽게 혼동할 여지가 있는지그 외에 전후의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고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그 과정에서 특별히 마주친 사람이 없었거나이를 인지한 피해자가 없었다면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5
0
0
지급명령과 소송, 어느 쪽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데전입신고없이 주소지를 옮겨다니고 있고현재 주소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소지를 옮겨다니고 있을경우지급명령이 아닌 소송을 하더라도 소장이 제대로 송달되기 어려울수 있고 공시송달로 진행해야될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급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고소송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나을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6.01.05
5.0
1명 평가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