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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은 보통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각 심급별로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에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보통의 경우 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신청이나 변론이 이루어지기때문에항소심에서는 추가적으로 진행할 변론내용이 많지 않거나1심의 내용을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 주된 변론이 되기에1심보다는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별히 추가적인 증거제출이나 증거신청이 없는 경우는항소심 첫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도 합니다.반대로 1심에서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나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되는 사실관계가 있거나새로운 법률적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는그에 따른 변론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1심에서 1년 6개월 걸렸고, 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제출되어서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하거나 신청할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항소심은 첫기일에 변론 종결을 할수도 있는데그럴 경우 법원이나 재판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짧게는 6개월~ 1년 정도면 판결 선고까지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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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회사에 걸려있는데 회사이름변경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퇴직금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의 경우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진행하지만민사소송의 경우 법인 자체를 상대로 청구하기에법인이 당사자가 됩니다.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라면소송 중 회사의 법인명이 변경되더라도 법인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당사자표시정정해서 변경된 법인명으로 정정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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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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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함에 있어서 이름 말고 성도 개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은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고성을 변경할 경우는 성과 본을 변경하는 성본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개명과 성본변경은 별도의 절차입니다.개명의 경우 과거에는 쉽게 허가가 되지 않았으나최근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허가가 나는 편입니다.그러나 성을 변경하는 성 본 변경의 경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기에개명 보다 쉽게 허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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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담보명령의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가처분의 경우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어서추후 가압류나 가처분의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밝혀질 경우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수 있기때문에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보통은 현금으로 공탁을 하도록 하되일정한 범위에서 현금공탁 대신에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해줍니다.현금공탁은 법원에 현금을 제공해야되서 그만한 금액이 필요하며 돈이 묶여 있게 되지만지급보증위탁계약은 보증보험회사에 지급보증을 받으면되서비용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채권가압류의 경우 청구채권의 4/10정도를 공탁하도록 하는데그중 절반 정도는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해줍니다.그렇게 되면 청구채권의 2/10은 현금으로 공탁을 하면되고나머지 부분은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대신할수 있습니다.물론 신용불량인 경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불가능한 경우는전액 현금공탁해도 됩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현금으로 1400만원 전액 공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되700만원만 공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대신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채권가압류를 신청하신 경우라면 청구금액이 대략 3500만원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700만원은 현금으로 공탁하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하시면 되는데그냥 14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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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면 국가에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해서 별도의 유언이 없이 사망하신 경우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직계비속, 배우자2. 직계존속, 배우자3. 형제자매4. 4촌이내의 방계혈족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 자격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의 배우자는 없는 상황이시고직계존속은 모두 돌아가셔서 안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럴 경우 자녀분들이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며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손자녀 등 다른 직계비속이 없다면그 다음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데 직계존속이 안계시면다음 순위인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됩니다.법에 정해진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국고에 귀속이 되지만단순히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범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 자격이넘어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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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행해야하는 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압류,추심명령이 나오게 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추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를 추심금지급요청이라 합니다. 추심금지급요청서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서 이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추심금지급요청서는 별도로 따라야 하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보통의 경우 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해서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과 지급받을 계좌에 대한 내용을 적고 통장사본을 첨부합니다.제3채무자가 추심금지급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다만, 압류,추심한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압류와 경합할 경우도 있을수 있어서현실적으로 추심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추심금지급요청에 의해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있다면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즉시 해야합니다.추심신고를 바로 하지 않았다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경우나중에 추심받은 금액을 다른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할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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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없는 배우자 사망 주택 상속등기어려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사망하신 분의 자녀가 없을 경우배우자와 직계존속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직계존속 가운데 조모분이 사망처리가 안된 상태로 보입니다.조모분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안될 경우는 법원에 실종선고 신청을 하셔서 실종선고를 받으면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상속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유사한 사건에서 실종선고 이후에 상속등기절차를 밟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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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배상과 보상은 다른 의미를 지닌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과 보상은 어떤 손해에 대해서 이를 금전으로 갚아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그 원인된 행위가 위법한지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집니다.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보상은 적법한 행위지만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보상의 경우는 손해라는 표현보다는 손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는데이런 경우가 보상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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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 기속력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급심의 판결이 하급심을 구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한해서 인정됩니다.그래서 사실관계가 유사한 별개의 사건에 대해서는기존에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하급심이 이에 구속되지 않고 달리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이 기존의 법리적 판단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려면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게 되는데보통 그러한 대법원의 판결 변경이 이루어지기까지하급심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 법리와 달리 판단하는 사례가 다수 쌓이다가 대법원에서 이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처럼 상급심 판결 내용이 동종의 하급심 판결을기계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에 하급심에서는 달리 판결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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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수 있는 사유가 몇가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여에 대해서 제3자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그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서 소송의 진행방향이나 대응방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이유로 주장한다면이를 주장하는 상배당이 의사능력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 외에 사해행위주장이 있다면 이에 대한 요건에 맞게 대응할 부분을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구체적인 소장과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을 가지고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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