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신 아버지 형제들에 아버지몫 상속재산청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할아버지의 재산이 어떻게 상속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그 가운데 아버지 몫의 재산이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확인해 보아야 합니다.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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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이 아직 수사중인 단계라면 해당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반성문은 직접 자필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작성후에 변호사나 법률적 지식이 있는 분들의 검토를 거치면 더 좋습니다.간혹 반성문에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거나 양형상 불리한 내용을 쓰는 분들이 있어서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반성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기록에 편철되어서 추후 기소가 되면 재판에 증거기록으로 제출이 됩니다.절차별로 1통씩 제출해야되는 것은 아니며여러번 제출해도 무방합니다.구속된 피고인들의 경우는 거의 매일 한통씩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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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판매 대금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처음부터 대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소나무를 주문하여 받아갔다는 점이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명확히 알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다만, 같은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물품만 수령한사실이 여럿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유사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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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부결정등본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정회부결정이 내려진 것이면 사건을 조정으로 넘겨서조정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이는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하기도 하고당사자의 의사를 들어보고 결정하기도 합니다.일단 사건이 조정으로 넘어갔으니 조정 의사가 있다면조정절차에서 한번 조정을 시도해보시면 됩니다.조정의 경우 담당 판사가 직접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보통의 경우는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위원들이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사건에 따라서는 판사출신의 상임조정위원이 담당하기도하고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조정위원이 담당하기도 합니다.법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조정절차에 회부되면 한두달 정도 뒤에 조정기일이 지정이 됩니다.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강제조정결정을 하기도 하는데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다시 재판절차로 복귀하여 재판이 진행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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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은 어떤 차이인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입니다.결국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인 것은 동일하지만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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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시 상속인들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보통은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여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도 결정하게 됩니다.안심상속서비스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법원에 신청을 해야되는데상속포기의 경우는 준비서류가 간단하지만 한정승인은상속재산이나 채무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야되며추후에 공고도 해야되서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자녀분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포기를 하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아니면 자녀분들 가운에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여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비대면으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주면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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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을 경우강제집행도 실익이 없으며 결국 채무 변제를받지 못할수 있는데,이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인들은 상속된 재산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상속된 재산으로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은 결국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이를 국가에서 보전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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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수사이후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해 줍니다.공소장을 송달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형사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수사과정에서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려고 할 경우는수사기관을 통해서 그런 의사를 피해자측에 전달하거나수사기관을 통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피해자의연락처를 확보하여 직접 연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면 법원에 피해자의연락처등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열람신청을 하면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동의여부를 확인하고동의할 경우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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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배임죄로 기소당했는대 무죄가 나왔습니다.담당 경찰를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확정을 받으셨다면 형사재판비용보상 청구를 통해서 일정한 부분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는 있습니다.다만, 담당 수사관에 대한 고소는해당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단순히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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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악플이라는 단어 자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악플의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경우는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표현이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해당 표현이 사용된 전후의 맥락에 따라서그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말씀하신 표현 자체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것으로 보이진 않으며다만, 해당 발언이 사용된 전후의 내용도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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