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부친의 사망시점의 선후를 불문하고 아버지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과 어머니가 아버지의 상속지분에 대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큰아버지가 상속재산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해당 내역에 관한 사실조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