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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영양143
호기로운영양14322.06.08

사망하신 아버지 형제들에 아버지몫 상속재산청구?

아버지가 몇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골에 형제들과 잘지내다 다툼이있어 가끔 연락만하고 지내셨는데 총 삼형제 중에 저희아버지포함 두분돌아가시고 장남 큰아버지만 살아계십니다 어머니말로는 아버지 부친께서 생전에 논과밭이 많았고 그중에 한곳을 항상 저희아버지 거라고 말씀하셧다고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상황에 어머니나 제가 큰아버지께 아버지가 받았어야하는 법정상속분을 돌려달라 청구할수있는가요?

가능하다면 지금에와서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돌아가실때 상속받을 재산이없었다고 우긴다면 서류상으로 찾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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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할 것으로 할아버지의 상속개시시점(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아버님의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나, 시효가 도과하였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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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이 어떻게 상속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 가운데 아버지 몫의 재산이 현재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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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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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부친의 사망시점의 선후를 불문하고 아버지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과 어머니가 아버지의 상속지분에 대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큰아버지가 상속재산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해당 내역에 관한 사실조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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