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민사 소송 진행 중 '조정회부결정등본'을 전자문서로 송달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조정을 할 의사가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대법원 포탈 내에서는 승낙이나 거부, 혹은 이와 관련된 절차나 버튼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정등본이니, 따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조정에 회부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자 절차가 아닌 서면으로 조정결정을 승낙한다는 별도의 문서를 법원에 보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조정회부가 결정되었고, 제가 추가적인 승낙 /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정에 회부되는 거라면, 조정재판이 열리기까지 얼마나 소요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려주신 판사님이 해당 재판을 담당하시나요?
여러가지 질문을 혼잡하게 드렸는데,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