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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이구아나109
기운찬이구아나10922.06.07

조정회부결정등본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민사 소송 진행 중 '조정회부결정등본'을 전자문서로 송달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조정을 할 의사가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대법원 포탈 내에서는 승낙이나 거부, 혹은 이와 관련된 절차나 버튼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정등본이니, 따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조정에 회부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자 절차가 아닌 서면으로 조정결정을 승낙한다는 별도의 문서를 법원에 보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조정회부가 결정되었고, 제가 추가적인 승낙 /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정에 회부되는 거라면, 조정재판이 열리기까지 얼마나 소요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조정회부결정을 내려주신 판사님이 해당 재판을 담당하시나요?

여러가지 질문을 혼잡하게 드렸는데,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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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회부결정을 했으므로 조정에 임해볼 생각이시면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기일은 보통 1개월 정도 걸립니다.

    대개 조정위원이 진행을 하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회부 결정이 되었으므로 반대 혹은 불출석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별도로 승낙의 의사표시는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조정에 회부 되고 조정위원에 의하여 조정절차가 진행시에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혀서 조정절차를 종결 할 수 잇습니다.

    별도의 조정위원에 의하여 조정절차로 회부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조정회부결정이 내려진 것이면 사건을 조정으로 넘겨서

    조정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들어보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일단 사건이 조정으로 넘어갔으니 조정 의사가 있다면

    조정절차에서 한번 조정을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조정의 경우 담당 판사가 직접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위원들이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판사출신의 상임조정위원이 담당하기도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조정위원이 담당하기도 합니다.

    법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조정절차에 회부되면 한두달 정도 뒤에 조정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강제조정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재판절차로 복귀하여 재판이 진행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회부결정등본은 이미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해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정의사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재판이 열리기까지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부결정이후 2개월 내로 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조정회부결정을 내련 중 판사님이 조정을 주도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으로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