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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이거나 인척이 었던자와 결혼못한다에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즉, 인척은 배우자와 혈족으로 연결된 친족관계를 말하며배우자라는 관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혼인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친족관계에 해당됩니다.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혈족은 하나의 관계를 서로 반대 입장에서 표현한 것으로 볼수 있어서동일한 관계인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인과 사위, 본인과 처제의 관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동서 관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척은 연결 고리에 배우자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데그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단절 될 경우 본래 인척이던 관계가인척이었던 자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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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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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오래 지난 금전 사기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발생 시점이 2005년 이고 사기 관련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현재 시점에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 적용되는데구체적인 범행 형태나 피해금액 등을 따져보긴 해야겠지만2012년 경에 이미 고소를 한 사실이 있다면그 이전에 범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여서지금 시점에서는 고소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료되어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부분도일반적인 민사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이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도 10년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보여서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물론 범행수법이나 피해의 정도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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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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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 제출한 참고서면 및 증거물의 검토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그런 상황에서 일단 변론을 종결하고반박할 내용은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참고서면의 내용도 판결에 참고는 하며다만,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증거의 경우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참고서면에 중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는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그리고 참고서면으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중요한 증거가 포함되어있고 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라면판사가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하기도 합니다.참고서면의 내용과 첨부할 증거의 내용에 따라서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증거라면 변론재개신청을 하시면 되고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고 판결을 받아도 됩니다.해당 부분은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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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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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과 시간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선고기일이 지정되면해당 선고기일의 정해진 시간에 재판이 열립니다.21일 11시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있다면21일 11시에 선고를 하는 재판이 열립니다.물론 선고할 사건이 다수이고 같은 시간에 선고사건들이 지정되어있다면다른 사건의 선고로 인해서 실제 선고가 되는 시간은 약간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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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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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를 신청할 때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합니다.상속이 개시된 사실은 피상속인(사망하신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을 말하므로돌아가시게된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상속포기는 한정승인에 비해서 준비서류나 절차가 간단합니다.상속포기 신고시에는사망하신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상속포기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위 서류를 준비해서 첨부하고,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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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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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1심 이후에 검사가 항소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형사판결에 대해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검사측 항소이유서는 추후 우편으로 송달을 해줄거니 내용 확인후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피고인의 항소에 대해서는 항소장 제출 이후에1심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항소심 법원으로 송부하게 되는데항소심 법원에서 기록을 송부받으면피고인에게 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줍니다.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기록접수통지서를 아직 받기 전이시면 기다리시면 되는데그 전이라도 항소이유서는 제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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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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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제출기한 14일’은 판결일부터인가요, 아니면 판결경정결정일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판결경정의 경우 기존의 판결과 일체를 이루고판결선고의 효과도 기존의 선고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항소나 상고등 상소기간은 판결문의 송달시로부터 기산하는데판결경정이 있더라도 상소기간은 기존의 판결선고에 따른 송달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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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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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법원증인출석요구시출석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될 경우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는데특별한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과태료부과처분을 할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보통의 경우는 한번 불출석시 100~200만원정도를 부과하고다시 불출석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을 증액하는데,한번 불출석했는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것이라면해당 사건의 중요 증인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과태료 부과 후에도 불출석 할 경우 감치 또는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과태료부과 처분을 하더라도 다음 기일에 출석하여 사정을 잘 설명하면 부과된 과태료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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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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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을 받을 때 형제끼리 이견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 없이 돌아가신 경우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자녀분들은 최선순위 상속인이므로 당연히 상속인이 되실텐데자녀들 사이에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다만, 생전에 증여를 받는 등으로 특별수익이 있다면이는 상속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나머지 부분만 상속을 받을수 있고부모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분은 기여분이 인정될수 있어서사망당시의 남아있는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은 약간 달라질수는 있습니다.아주 예전에는 장남이 더 받도록 되어있거나성별에 따라, 그리고 출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되어있던 시절도 있었지만현행법상으로는 자녀분들의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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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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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을 걸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개별적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청구를 하는 당사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고청구의 상대방이 피고가 되어 재판에서 공방을 하게 됩니다.민사재판은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등 청구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형사소송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범죄자에 대한 형벌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어느정도의 형을 선고할지를 판단하는 절차로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민사재판에 빗대어보면 검사가 원고의 역할을 하게되고범죄자가 피고인으로서 피고의 역할을 하게됩니다.형사재판은 최종적으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구형을 하고법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여부와 유죄일 경우 처벌의 정도를 어느정도로 할지 결정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접수와 진행이 가능한데형사재판의 경우는 아직 전자소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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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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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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