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시 공증금액보다 적게신청 가능한가요?

대여금공증 받은거로 압류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원허가 쉽게 받고자 공증서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적게 신청하고 압류허가떨어지면 1차로 회수하고 이어 그 공증서의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공증서의 금액그대로 적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신것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제집행은 공정증서 상의 채권금액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집행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할때 상대방의 주거래 계좌를 모를 경우는

    주거래은행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을 몇개 특정하여 금액을 나누어서

    압류추심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일부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상의 채권금액을 그대로 신청해야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만 정해서 집행신청을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하여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나누어서 신청을 하는 만큼 추가적인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회수를 위해 고민이 많으실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공증 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신청 가능한지 여부

    네,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상 청구 금액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일부 청구'가 가능하므로, 공증상 전체 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상 집행 비용 절감이나 압류의 용이성을 위해 종종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대응책 및 처리 방향

    첫째, 일부 청구 및 순차적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부 금액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로 청구채권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압류 신청을 통해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압류와 동시에 재산명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불분명한 경우, 압류와 함께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추심신고 및 배당요구 확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압류가 성공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차 회수 후 신속하게 잔액에 대한 집행 절차를 밟아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