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구약식 처분이 5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군입대에 문제가 되어서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7월 육군에 입대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판결은 1월에 끝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사건에 대한 처리가 법원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를 통해 물어보니 5개월은 걸린다는데 앞당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으로 기소가 된 경우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한달 내에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몇개월씩 걸립니다.

    재판부에 연락하셨는데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보통 그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재판부로 보이는데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빠르게 약식명령을 받아야될 사정이 있다면

    그런 사정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해보는 것도 방법이될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아니고 다 인정하고 있다면

    그런 내용을 쓰시면서

    다만 현재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약식명령을 송달받는데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가급적 그 전에 약식명령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5개월이 걸린다고 말을 한 이상 질문자님의 사정을 이야기한다고 하여 임의로 이를 당겨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소송이나 형사 처분에 대해서 그 절차를 촉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말씀하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