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으로 기소가 된 경우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한달 내에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몇개월씩 걸립니다.
재판부에 연락하셨는데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보통 그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재판부로 보이는데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빠르게 약식명령을 받아야될 사정이 있다면
그런 사정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해보는 것도 방법이될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아니고 다 인정하고 있다면
그런 내용을 쓰시면서
다만 현재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약식명령을 송달받는데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가급적 그 전에 약식명령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