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하기전 내용증명발송여부 문의

임대차계약이 종료직전인데 연락도 일부러 회피하고해서

내용증명을 명도소송전 보내려고합니다

계약종료일 3달전 문자로 재계약안하겠다고

통보했고 답장내용도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분명 집에는 거주하고있습니다

근데 등기수취거부시 공시송달로 가야한다고는 대략

알고 있는데...혹시 내용증명안보내고 문자내역을

증거로 제출시 소송시작할때 큰무리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을 할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계약갱신거절이나 계약종료의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지가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이 확실한 증거가 되지만,

    그 외에도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을 통해서도 그러한 의사가 통지되었다는 점이 인정될수 있다면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종료 3개월 이전에 재계약거절의 의사를 통보했고, 상대방도 이를 인지하고

    답변한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충분히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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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임이 명백하다면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