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을 할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계약갱신거절이나 계약종료의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지가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이 확실한 증거가 되지만,
그 외에도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을 통해서도 그러한 의사가 통지되었다는 점이 인정될수 있다면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종료 3개월 이전에 재계약거절의 의사를 통보했고, 상대방도 이를 인지하고
답변한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충분히 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