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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의 정의와 소송 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은 어떤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과거에 사용되던 용어이며 현재는 '인도청구'라고 표현하지만명도청구나 명도소송이라는 표현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본인 소유의 건물을 권한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기존에 계약관계가 있었다면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해서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는데상대방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이어질 수도 있고한두번 정도로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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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분이 미혼이고 자녀없이 사망한 경우라면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그렇게 되면, 가장 가까운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됩니다.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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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형사? 및 보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후에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단순한 물적 피해만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물피도주와사람에게 상해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따라서 이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전제되므로상해 사실이 인정이되어야 합니다.상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단순히 물적피해만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는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미조치죄가 인정될 경우는 그에 따라 처벌될수 있지만이는 사고가 크게 나서 파편이 튀어 도로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황에서조치없이 도주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그런 정도가 아닌 가벼운 접촉사고인 경우는단순히 물피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이 될수 있는데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이 부분 처벌이 안됩니다.단순물피도주에 대한 가벼운 처벌규정이 신설되긴 했는데2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아주 가벼운 수준입니다.결국 말씀하신 사안에서는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죄명도 달라지고 합의금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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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민사소송 종이 소송을 한것 같은데 전자 소송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전자기록화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상대방 동의 없어도 됩니다.특별히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전자문서화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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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첨부 증거문서 정보공개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 대해서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고소장을 열람할수는 있지만이는 피의자의 방어권행사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나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의 경우수사의 밀행성 등을 이유로 열람이 거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래서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신청을 하더라도고소장 정도만 공개가 이루어지고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의 경우는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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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 시의 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등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다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 간이하게 배상명령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배상명령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을 특정하는데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등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명령이 내려진다면그 범위에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배상명령 신청 자체는 별도의 비용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그런데 배상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판결을 받더라도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당장은 현실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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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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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회손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그 수단이 사실(진실, 허위 불문)을 적시하는 것이면 명예훼손에 해당되고경멸적 표현, 욕설 등일 경우는 모욕에 해당됩니다.명예훼손죄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어떤 사실을 적시하여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되며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모욕죄는 욕설, 경멸적 표현이나 비하하는 표현 등 사실이 아닌 가치평가를 하는 경우가 해당되며법에 정해진 형은 명예훼손죄보다는 가볍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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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서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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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인지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피의자로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될 수 있습니다.참고인으로 조사를 할 경우는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영장까지 발부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지만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피의자로 전환될수 있는 경우는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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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말로 검사들을 영감님으로 부르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영감님이라는 표현은 보통 나이많은 중년의 남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과거 조선시대에 일정한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영감님이고 지칭했었기에현대에 와서도 고위관직에 있는 남자에게 영감님이라는 표현을 일부에서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군수를 군수영감이라고 표현하거나 검사의 경우도 3급에 준하는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하여영감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물론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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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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