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장 등기를 3번다 인터폰고장으로 못받앗는데?
가정법원이라 있는거보니 이혼소장 등기를 3번다 인터폰고장으로 못받앟고 오늘 법원방문예정인데요? 답변서30일이라는기한이. 주어진다는데 송달기준인지! 등기수령기준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은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이 됩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기한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간은 아니어서 조금 늦더라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송달 받게 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0일은 소장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이지만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