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욕설 등으로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이 경우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 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거가 있다고 하셨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통해 모욕죄 또는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