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퇴지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2025년 6월 16일이라면,직전 3개월인 2025년 3월 17일~2025년 6월 16일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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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직원 육아 휴직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육아휴직 기간 또한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있으며,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합니다.(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총 360만원 지원)이때, 특례지원*으로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을 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원(일반지원금)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경우, 총 870만원 지원)* 다만, 육아휴직지원금 특례지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허용사례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시 1인당 매월 최대 12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월별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80% 한도)을 지원하며,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지원합니다. 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경우,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련 지원금 정보를 확인인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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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 계속 고용지원금의 신청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분기 지난 후에 1년 내내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3년까지 지원(2024.1.1.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2024.1.1. 전이라도 2023.12.31.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총 3년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연락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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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가 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하여 1년 이상 근무하는 퇴직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2025년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7월 2일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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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이때,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 시점부터 거꾸로 4주씩을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즉,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였을 때,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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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2024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근한 달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5년 2월과 4월에 결근한 날이 있다면, 현재(2025.6.24.) 기준으로 총 9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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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등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먼저,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바가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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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계산 실수를 하여 사장님이 5만원을 손해 보셨습니다. 근데 저의 실수라고 저의 주급에서 5만원을 빼고 보내주셨는데 제 임금에서 빼고 주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와는 별개로,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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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유급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중복될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이때, 예비군 훈련시간 뿐만 아니라, 이동시간 등까지 포함하여, 공적 직무수행(예비군 훈련 참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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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도급이라면 월급날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도급의 경우,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보수(대금) 지급일 등에 따라,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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