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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간 타당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퇴직금 지급 여건 충족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일정한 근로시간, 근무장소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만약, 사용자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퇴직금 지급 등의 회피할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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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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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대표자도 의무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의 대표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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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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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했던 시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2025년 2월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면,2025년 2월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2025년 2월을 시작점으로 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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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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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 판단 시 고정성이 폐기되었으므로,"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만근 시 지급 조건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식대, 능력수당이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매월 동일한 금액이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만근 조건과 관계 없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매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통상시급 = (기본급+식대+능력수당)/209시간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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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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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주 15시간 초과해 근무 중인데 주휴수당 요구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예를 들어, 1일 6시간씩, 주 3일을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이므로,해당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인 주 3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매주 "3.6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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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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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월 퇴사 시 연차가 몇 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합니다.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3월 18일 입사자가 2025년 3월 19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3월 18일 ~ 2025년 3월 17일 :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2025년 3월 18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4년 3월 18일 입사자가 2025년 3월 19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최대 22.8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4년 3월 18일 ~ 2025년 3월 17일 :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약 11.8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4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15일x289일/366일)즉, 위와 같이 2025년 3월 19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2025년 2월 10일 현 시점에는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한다면, 아직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매월 개근 시 월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0일의 월 단위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4월 18일 : 1일, 5월 18일 : 1일 , ..., 2025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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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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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초에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간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더라도,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3년 12월 말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2024년 12월 말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가정)합니다.해당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중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2월 말이든 2025년 3월말이든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 시점의 경우,근로계약상의 사직서 제출 기한에 대한 규정(예시: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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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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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이 아닌 날에 일시적으로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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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근 4.5일제를 검토하여 도입하는 국내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외국의 경우,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주 4일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이면서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들도 있으나,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임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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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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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 월급 주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수습기간을 두고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때, 해당 근로자는 단순노무직종(예시: 건물 청소원, 상품 진열원, 주차 관리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즉,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더라도,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하여야 하고, 최소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에 임금을 80%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해당 임금이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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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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