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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로취직했는데3.3%세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함이 타당합니다.세금 미공제 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는 세무의 영역이므로,이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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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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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사용 및 주 8시간 미만 출근 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1주간 소정근로일 5일 중 연차 유급휴가 4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일은 보상휴가를 사용하여,실제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주 4일은 휴가를 사용하고, 1일은 반차를 사용하거나 조퇴를 할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 중 하루는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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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딱 1달을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더라도, 2025년 10월 25일에 재직 중이어야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5년 10월 29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기존에 약정한 근로기간보다 5일을 더 근무한다면,연장된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내규 등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월 급여액/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 세전 23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5일을 근무하였다면, "230만원/31일x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10월 25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퇴직 전에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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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중단되거나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사용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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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5일 법정휴일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0월 5일(추석 전날)과 10월 8일(추석 전날인 10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지정된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인정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10월 5일과 10월 8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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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 중 “1개월“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상용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2025년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재계약이 되지 않아 10월 1일까지 근무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1개월을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외 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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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실근로 일수 미달"이유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과 같이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약정수당의 경우,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그 지급 요건과 액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매월 일정한 일수 이상 실제 근로한 자에게 수당(예: 이른바 '만근수당' 등)을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정 월의 실 근로일이 약정한 일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1378, 2004.3.20.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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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일 소정 근로시간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1일 10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1일 8시간x3일)으로 보고, 주휴수당 등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50(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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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등 아래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금 지급 요건]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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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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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부당해고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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