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입사일로부터 1년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조). 그리고, 만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 기본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포함한 유급휴가는 최대 25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참조).
참고 :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통상적으로 단위기간 중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전년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5일x(재직일수/365일)"과 같이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그 다음연도부터 15일씩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준수하여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입사연도의 다음 해부터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만 3년 이상 근무 시점부터 매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적합하게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