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일 수 와 이직확인서 피보허 단위기간이 상관이 있나요?
부모님께서 16년부터 25년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였습니다.
근데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2로 되였어요.
이걸로 인해서 실업급여 수급 일 수가 180로 나오는걸까요?
노무사님은 이직확인서랑
수습일 수는 상관없고
고용 보험 가입기간으로 수급일 수 계산한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물어보니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잘못 쓴거라 하는데 어디서 잘못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