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
**소정근로일에 개근 :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 (지각, 조퇴 등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사업장 사정(영업시간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소정근로일 중 근로시간이 줄어들거나 1주간 소정근로일 중 휴무일이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