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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물소애우

물소애우

26.01.12

영업시간 변경 때문에 근무시간이 변동되면?

월 목 금 근무 하는데

그 중 하루가 근무시간이 공휴일 때문에 회사 측에서 임의로 줄인다면

계약과 근무가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안 나가나요?

참고로 줄이건 안 줄이건 15시간은 이상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입니다.

본사에서는 안 나간다고 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정석 노무사

    이정석 노무사

    노무법인 신명

    26.01.12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 때 판단기준이 되는 1주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특정 주의 실제근무시간이 특별한 사정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사정 등으로 결근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지각이나 조퇴시에서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으로 일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

    **소정근로일에 개근 :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 (지각, 조퇴 등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사업장 사정(영업시간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소정근로일 중 근로시간이 줄어들거나 1주간 소정근로일 중 휴무일이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공휴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