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는 어느 시기에 발급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발급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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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에대해알아보고싶습니다.
근로자의 경조사에 따른 휴가 부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경조휴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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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제적인 휴게시간 관련 문의 건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인사규정, 운영규정, 복무규정 등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직원복무 규정에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그 취지와 경위, 휴게시간 설정의 필요성,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리듬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직원 복무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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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가 변경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 신고 하나요?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 경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 EDI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장 내용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팩스나 우편을 발송하여 사업장 내용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현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공단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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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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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계약 기간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4년 3월 25일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은 2024년 6월 24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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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일때 퇴직금 계산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간의 달력상의 일수퇴직금 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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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년있으면 퇴직금 정산받을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퇴직금은 다음의 경우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예를 들어,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거쳐 재직하다가 2024년 7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해당 근로자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취업규칙 내용 중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휴업수당 지급 등)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수습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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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년 다쓰려면조건이어떻게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명의 자녀 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면 충족하면 됩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 사용 중에 해당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 개시일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을 사전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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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퇴직금 연차 산입 질문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2024년 5월 퇴사자의 경우, 2024년 1월에 2023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2021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착오로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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