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5월 19일)로부터 14일 이내인 6월 1일(토)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