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한 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휴가 등을 사용한다면 월급에서 해당 휴가일 만큼은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 및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연차 선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