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근로시간 15시간미만 4대보험 가입여부
4대보험 가입대상 여부는 관계법령의 요건 및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때 4대보험 모두에 가입하게 됩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가입하게 됩니다.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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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휴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5일 모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1주 간 소정근로일 중 1일은 출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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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계산 매주 10시간씩 2일근무 하는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1주 2일, 1일 10시간 씩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8시간x2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는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4시간의 연차를 부여받게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48시간의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1년 미만 근무 시: 1일x(16시간/40시간)x8시간=3.2시간 → 매월 4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3.2시간은 4시간으로 보아 휴가 부여1년 이상 근무 시: 15일x(16시간/40시간)x8시간=48시간 → 1년 동안 총 48시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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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필수가입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부담하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향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가입대상이 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없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되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화요일 5시간, 목요일 5시간, 일요일(격주) 6시간으로 정하였다면,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대략적으로 (10시간x4.345주)+(6시간x4.345주/2)=56.485시간이 나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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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 5인 이상 발생 시점 다른 경우 연차 수당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부여기준일 또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2023년 7월 1일 전에 입사한 근로자도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3년 7월 1일 전에는 내규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질문 내용과 같이 2023년 5월 초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2024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15일의 휴가는 1년 간(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퇴사하는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되고, 해당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는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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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때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근무하였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하여 산정합니다.회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협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7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1월 7일~2월 6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2월 7일에 재직 중이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일에 재직 중이라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발생한 휴가를 당일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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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수령액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라,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즉,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또는 장애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위와 달리, 일정한 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경우, 산재보험 급여 수령과 관계 없이 노령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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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시간(휴게시간)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9시~13시까지 4시간을 근무하고, 13시 30분~17시 30분까지 4시간을 근무하도록 하였다면, 해당 일의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근무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3시~13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9시~13시까지 4시간을 근무하고, 13시~13시 40분까지 40분간 휴게시간을 부여한 후, 13시 40분~17시 30분까지 3시간 50분을 근무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8시간 미만이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준수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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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를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인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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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정규직인가요?계약직인가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세법상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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