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기준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그동안 퇴사시 전산에 남은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줬는데요
수당 발생일이 달라 이렇게 지급하면 안된다고 해서 여쭙니다
미사용 연차는 이월되지 않았으며,
매년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지않고 그해에 모두 사용하도록 촉진하였습니다
입사일 2021.04.01
퇴사일 2024.05.20
따라서 2024년 3월30일까지 모든 연차 소진하였고
입사일인 24년 4월 1일에 15개가 발생했는데요
개인 사유로 1개 사용하고 퇴사일날 전산상 남은 휴가는 14개입니다
그동안은 14개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잘못되었나요?
수당이 발생하는 날짜가 2025년 4월 1일 이기때문에 해당 직원은 연차수당정산 받을것은 없는건가요?
이미 사용한 1개에 대한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할때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에 대해 순서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