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연차휴가일에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휴가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당연히 업무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이므로 다른 근로일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거나, 별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