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일~31일 사이에 중도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한 달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월 22일에 입사하여 5월 13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5월 보험료만 고지될 것이며,
고용보험료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보수월액x0.9%"가 공제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연의 중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정산을 하므로, 퇴직정산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정산보험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상세 내역은 향후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