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나요?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1년 간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퇴직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에 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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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알바때 퇴직금.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형태가 전환된 경우,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다만,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기간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의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참고로, 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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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요일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요일이 "휴일(주휴일)"에 해당하는 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임금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토요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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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및 신고 질문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 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4월 15일(월)~4월 26일(금)까지 근무하고, 4월 27일(토)에 해고를 당하였다면, 4월 22일(월)~4월 28일(일)까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고 시급을 1만원으로 정하고, 4월 15일(월)~4월 26일(금)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9시간×10일×10,000원)+(주휴수당 8시간×1주×10,000원)=세전 임금은 980,000원이 되고, 세전 980,000원에서 3.3%를 공제하면, 947,66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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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 9시간일하면 점심시간1시간 받을수있고 맞을까요? 만약 안주면 불법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 등 포함)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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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못채우면 10만원 반납해야 한다는 계약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에 위약예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실제 근로자의 임금에서 6개월 이내 퇴사에 대한 위약금 10만원을 미리 공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의 금지 및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위약금 1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고,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한 후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촬영하도록 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촬영본을 통해 약정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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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5월10일 입사자 5월이전퇴사시 년차발생이되는지궁금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였을 때 2023년 5월 10일~2024년 5월 9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2024년 5월 10일에 연차 유급휴가 18일(기본 15일+가산 3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5일자로 퇴사하였다면, 2023년 5월 10일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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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연장근무 초과수당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30분 하였다면, "통상시급x0.5시간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기존 근로와 동일하게 가산 없이 통상임금의 1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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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가 혼자일 경우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막는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 담당자가 현재 1명 밖에 없더라도 회사는 다른 부서의 근로자가 임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회사 측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거부가 지속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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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서에 동의했는데 이자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였더라도,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회사에게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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